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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18일부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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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2.04.15 15:05:29

문영훈 광주광역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정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는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 한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만이다.

문영훈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거리두기 전면 해제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조치 해제를 결정했다.”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와 위증증 환자 발생 규모가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됐고,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국민들의 피로감이 한계에 도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오는 18일부터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전면 해제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없애고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 최대 299명까지 가능했던 행사‧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었던 종교시설도 인원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영화관‧종교시설·교통시설 등 실내 취식금지는 1주간의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감염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마스크 착용은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하지만 실외, 실내에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별도의 방침이 있을 때까지는 확진자의 7일간 격리의무, 재택치료체계 등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이후 안착기가 되면 격리의무가 권고로 완화되고, 치료비와 생활지원금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단되는 등 일반의료체계로 코로나를 관리하게 된다.

문영훈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이제는 일상 속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해나가야 할 시기지만, 아직 코로나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며 “새로운 변이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확진 후 완치됐더라도 재감염 될 수 있다. 두 차례 이상 감염된 사례는 확진자 1,000명 중 3명 정도(0.284%)로 추정된다.”면서 “재감염시 중증화율과 사망률은 최초 감염시보다 낮은 편이지만,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과 고령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결코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 권한대행은 ▲예방접종 ▲마스크 상시 착용 ▲식당에서 덜어먹는 개인별 집게‧접시 등 지급 ▲올바른 손 씻기 ▲충분한 환기 ▲증상이 있으면 사적모임 불참 등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문 권한대행은 아울러 조금이라도 전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확진되신 분들은 7일 격리 해제 후에도 2∼3일 동안은 가족, 지인과의 식사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을 자제해주시고 2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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