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청문회…野 “임명 문제 없어” vs 與 “추천 철회”
마은혁‧정계선 “韓권한대행, 국회 추천 재판관 임명 안하면 문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3일 국회 몫 야당 추천 인사인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는 후보자 1인당 채 4시간이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내에 진행된 것으로 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인 반면,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부한 국민의힘은 장외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이념 편향성을 지적하는 등 여론전을 펼쳤다.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 후보자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면서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 진행된 정 후보자 역시 무소속 김종민 의원의 같은 질문에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거부권이나 이런 것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만약 임명을 하시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탄핵사유는 중대한 위반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와 대법원의 태도는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답했으며, 정 후보자도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을 보고 어떤 것이 떠올랐느냐’라는 질문에 “10.26, 12.12 사태가 떠올랐다”고 답했으며, 정 후보자는 “처음에는 딥페이크인 줄 알았다. 의원들이 국회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법원에 가야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한 마 후보자는 민주당 소속 박지원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국회의원이었다면 계엄 당일에 담장을 넘어 국회로 뛰어왔겠느냐’라는 질문에 “많은 의원들이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마 후보자는 과거 노동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등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두 후보자에 대한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등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
하지만 마 후보자는 노동자에게만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꼭 그렇지 않다. 해고 무효소송 등에서 노동자 승소 판결만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정 후보자 역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해온 판결로 판단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선출안은 지난 9일 국회에 제출돼 민주당은 24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오는 26일 또는 27일에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은 야당이 추천한 마‧정 두사람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오늘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