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ㆍ집회 등은 현행 유지
광주광역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10인으로 확대하고 영업시간도 24시까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반면 행사·집회 등은 종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사적모임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인까지 가능하며, 현재 밤 23시까지인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24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이는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현장의 요구와 위중증 환자 관리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지난달 30일부터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중인 코로나19 확진자도 코로나19 증상 외의 기저질환, 임신, 골절, 외상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지정한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