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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횟수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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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2.01.21 16:46:21

영광군청.(사진=영광군)


신선 배아 7회→9회, 동결 배아 5회→7회 늘어

영광군은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출산 정책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1일 영광군에 따르면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체외수정 신선 배아는 9회까지 매회당 150만 원을, 동결 배아는 7회까지 매회당 50만 원, 인공수정은 5회까지 매회당 30만 원 내에서 확대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인 자이다.

또한,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는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한방난임 치료도 소득기준 폐지로 1인당 18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신청은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결혼출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영광군은 ▲결혼장려금 500만 원,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 원, ▲아이탄생 출생신고 축하기념품, ▲정관·난관 복원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임신부 교통카드 30만 원 지원 등 결혼에서 출산까지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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