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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직선거법 교육…간부 공무원 대상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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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1.11.01 11:42:29

간부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사진=영천시 제공)

경북 영천시는 1일 시청에서 간부 공무원 47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대훈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초빙해 공직선거법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내년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고, 평소에 직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대훈 사무국장은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모두 시행돼 여느 선거 때보다 공직자의 선거 중립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기다”며 “법을 몰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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