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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2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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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1.10.25 14:12:48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면도로에서 2차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6월 서울 시내 간선도로에서 실시한 이륜차 교통법규 실태조사 이후 이면도로에서 2차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이면도로에서의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율은 47.2%로, 간선도로보다 아파트 단지 등 도로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시간동안 조사지점을 통과한 7253대의 이륜차 중 52.8%(3,833대)가 4457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법규위반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호위반’이 전체 법규위반의 48.8%(2,173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정지선 위반’ 28.0%(1,249건), 인도침범 11.2%(498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간선도로에서 실시한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교통과교통량은 간선도로에서 더 많았으나, 이륜차 법규위반은 간선도로보다 도로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6.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규위반 유형별로는 이면도로에서 ‘신호위반’과 ‘인도침범’, ‘역주행’ 비율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호위반’과 ‘역주행’의 경우 간선도로에 비해 통과교통량이 적고 교차로 통과 폭이 짧아 위반율이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사와 배달대행업체는 빠른 배달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라이더의 안전한 배달을 위한 대책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이륜차 배달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와 사망자수는 각각 1.7%, 5.4% 늘었다.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상자 수는 각각 2만1258건, 2만7873명이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안전한 이륜차 이용의 첫 걸음은 교통법규 준수에서 시작된다”며 “운전자 본인과 타인, 도로를 이용하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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