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 지속적으로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온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SK 측은 “같은 혐의로 전모 변호사를 고발한 지 사흘 만에 추가 고발에 나선 것은 열린공감TV 측이 생산한 ‘가짜 뉴스’가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30일 열린공감TV 강모 기자, 김모 작가, 정모 PD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SK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2일부터 수차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대장동 의혹 사건은 박근혜+SK 게이트”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왔다.
또 최태원 회장이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는데, 그 이전인 2013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에게 사면로비를 했다는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해왔다는 것이다.
SK그룹 관계자는 “강모 기자 등은 전모 변호사 고발 뒤에도 ‘SK가 화천대유 배후’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꿰맞추기를 하는 등 허위 내용을 반복해 방송하고 있다”며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만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SK는 지난 27일 해당 유튜브 채널 방송과 페이스북 글 등을 통해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모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