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열린노무법인 전혜선 공인노무사)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Q&A 설명회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남동발전은 지난 8일 삼천포발전본부를 시작으로 16일 분당발전본부까지 전사 6개 사업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의미를 설명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안전규칙에 대해 전달한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소별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최대 49명까지 참여, 나머지 직원은 사내방송을 통해 시청했다. 또 사전에 남동과 협력기업 직원이 궁금해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질의사항을 파악해 외부전문가가 설명하고 답했다.
남동발전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협력기업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안전관리에 대해 전문가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안전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중대재해가 없는 사업장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