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운영 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세무상담, 고충 민원 해결뿐 아니라, 납세자의 숨은 권리까지 챙겨주는 등 적극 행정의 순기능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조직개편으로 정책기획관에서 시민소통협력관 현장민원팀으로 주관부서가 이관되며 지방세 납부 관련 민원인들의 현장 소통과 대응이 보다 수월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2년 6개월 동안 총 515건의 지방세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권리보호 요청 1건 △납부기한 연장 34건 △징수유예 63건 △세무상담 417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경주시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올해도 시민과 소통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겠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애로가 있으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