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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현장]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방문객 확인 의무화’ 현장 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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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선명규기자 |  2021.08.09 12:47:34

‘자발적 체크인’ 별 거부감 없어
간혹 슬쩍 잠입(?)하려는 시도도
피크타임 때는 ‘거리두기’ 붕괴?

 

백화점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대형 유통업체의 방문객 확인 의무화가 지난달 30일 시작됐다. 대형매장의 특성상 출입구가 많아 주요 백화점들은 일부 문은 폐쇄한 채 방문객을 맞고 있다. 사진은 롯데백화점 본점에 배치된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시행'  알림 팻말 (사진=선명규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방문객 확인 의무화 제도가 지난달 30일 시작됐다. 그간 집단감염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으나 출입 과정에서 별다른 인증 절차를 밟지 않던 곳들이다. CNB가 제도가 시행된지 일주일째 되던 날, 서울시내 주요 백화점과 마트 등을 돌아봤다. (CNB=선명규 기자)


 


“이번에 바뀌어서 꼭 인증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토요일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개점시간이 되자 방문객이 줄지어 입장했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연결된 출입문에는 QR코드 인식기 6대와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시행’을 알리는 푯말 뒤로 직원 서너 명이 서서 방문객 확인을 해야 한다며 목소리 높여 안내했다. 특히 “꼭” “의무”라는 단어를 자주 썼다.

이날 방문객 대부분은 스스로, 각자의 방식대로 확인 절차를 밟았다. QR 인증이 가장 흔했지만, 고령층의 경우 문 앞에 잠시 머물러 ‘안심콜’을 하고 입장하는 것이 잦았다. 입간판 등에 표시된 번호에 전화 한통이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다수 방문객이 익숙한 듯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간혹 절차를 무시하고 몰래 그냥 들어가려는 시도도 볼 수 있었다. 일순간에 붐비는 틈을 타 남녀 일행 2명이 슬쩍 들어가려 하자 직원이 다급히 따라가 제지하기도 했다. 의무이기 때문에 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서야 그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마스크 위로 직원의 난감한 기색이 흘러나왔다. 그 옆을 지나가던 한 중년 여성이 그 일행을 향해 들릴듯 말듯 말했다. “뭐 어렵다고 유난이야”

 

지난 6일 롯데백화점 본점 개점 시간에 고객들이 들어가는 모습 (사진=선명규 기자)

 

같은 날, 이곳과 이웃한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현대백화점 신촌점을 연이어 찾았을 때 그런 ‘유난’은 더 이상 보지 못했다. ‘자발적 체크인’을 하는 방문객이 절대 다수였다.

백화점 3사는 확인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출입문 중 일부만 개방하고 직원을 여럿 배치했다. 정문 등 주요 출입구는 물론, 주차장과 연결되는 작은 문에도 마찬가지 조치를 취했다. 방식도 QR코드, 수기명부, 안심콜 등으로 다양하게 마련해 편의에 따라 기록을 남기게 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고객이 선호하는 방식이 다르고 노년층 같은 디지털 소외계층은 손으로 쓰길 원하는 경향이 있어 다양한 인증 방식을 도입했다”며 “시행초기이긴 하나 아직은 큰 불편 초래없이 방문 확인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회전문에 표시된 전자출입명부 의무시행 안내문. (사진=선명규 기자)

문제는 인파가 집중되는 저녁 시간대였다. 이날 오후 6시께 은평구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주말을 앞두고 장을 보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방문객 확인에 앞서 거리두기가 붕괴되는 현상을 빚었다. 2미터씩 떨어진 채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데 서둘러 입장하려고 다닥다닥 붙어버린 것이다. 한정된 방문객 확인 수단에 사람이 대거 쏠리면서 이른바 병목현상이 일어난 것이 원인이다.

30대 주부 김 모 씨는 “입장을 기다리면서 앞사람과는 두 발짝 정도 거리를 뒀는데 뒤에서 자꾸 붙더라”며 “떨어지라고 얘기하면 다툼으로 번질까봐 참았다. 직원들이 거리두기 유도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화점들은 방문객 편의를 위해 QR코드, 수기명부, 안심콜 등 다양한 수단을 마련했다. 사진은 안심콜 확인을 독려하는 안내문을 내건 현대백화점 신촌점 (사진=선명규 기자)

 


거리두기 연장으로 출입 확인 계속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27일 회의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하면서 시작됐다. 최근 백화점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역학조사 목적의 출입명부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대상 시설이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약 909평) 이상으로 정해지면서 여기에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포함됐다. 단 동네 슈퍼 등 준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확인 과정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그동안 매장 내 식당·카페·체육시설 등 개별점포에서만 출입명부를 관리했다. 대형매장의 특성상 출입구가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 이후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사들이 매장의 출입문을 일부 폐쇄해 가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 배경이다.

이 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부터 적용되는데, 지난 6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동안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 출입 시 방문객 인증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CNB=선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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