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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적발...형사고발 예정

자가격리자 및 가족·동거인은 생활수칙 지켜 추가전파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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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1.07.23 13:31:08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6명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개인용무로 이탈한 4명, 20일 및 21일에는 친구 집 방문목적으로 이탈한 각각 1명이 적발돼 6명 전원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비록 음성판정을 받았더라도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되거나 해제검사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대구시 확진자 3300여 명 중 21%인 720여 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됐으며, 이는 같은 기간 자가격리자 4만7700여명의 1.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돼 격리자 생활수칙을 위반할 경우 추가전파가 우려된다.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되거나 해제검사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시는 자가격리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준수를 고지하는 한편, 격리장소 무단이탈을 범죄행위로 보고 생활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기동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간 대구시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 116명을 적발해 내국인 93명은 형사 고발했거나 고발 예정이고, 외국인 6명은 강제 출국도록 법무부에 통보했다.

또한 시는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방지 등 관리강화를 위해 구·군 자가격리자 관리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가격리자 중 취약계층은 복지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폭염에 따른 열악한 환경을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완벽히 하고 있다.

정한교 대구시 안전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폭염 등으로 지치고 힘겹지만, 자가격리자는 나와 가족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가족·동거인도 격리해제일까지 모임이나 대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거부 시 ‘감염병예방법’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상권 청구, 생활지원금 미지급 등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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