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은 대구시의원이 제284회 임시회 기간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서면심의 근거 마련 및 포상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012~2030년까지 1조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비사업으로서 대구지역의 경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55개 지구 6238필지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했으나, 전체 추진율은 16%에 불과하다”며 시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원활한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을 위해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 출석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며 조례 발의배경을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 미비점을 개선하고 코로나19로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나 긴급한 사안처리를 위해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해촉 사유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또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목적을 ‘시민 인지도 제고 및 사업촉진’으로 구체화하고 저조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율을 높이기 위해 포상 규정을 신설했다.
안경은 대구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가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표사업량을 원활히 달성해 맹지를 해소하고 토지경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토지 소유자간 분쟁이 해소되는 등 토지의 활용가치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