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홍인표 의원이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들의 자발적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문화분권의 기초를 마련하는 ‘대구시 지역문화진흥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홍인표 의원은 기존의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대구시 지역문화진흥 조례’로 개칭하면서 전부개정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지역문화’와 ‘생활문화’를 구분해 명확하게 정의하면서 지원 방향을 따로 정하도록 했고, ‘대구시 문화협력위원회’의 신설, 생활문화진흥계획의 강화 등 세 가지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홍 의원은 “지금까지 대구시의 문화예술 관련 조례의 경우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지원대상과 방향에 혼선이 있었다”며 “개정 조례에서는 ‘지역문화진흥계획’과 ‘생활문화진흥계획’을 구분해 수립하도록 규정해 시민들이 좀 더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구시 문화협력위원회’도 신설된다. 문화협력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평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또 생활문화진흥계획의 체계 강화 및 문화 취약지역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본회의 의결 후 통과되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홍 의원은 “‘생활문화’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예술동호회의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관람만 하는 수동적 예술활동을 넘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능동적 예술 활동을 의미한다”며 “시민들의 문화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인표 의원은 “시민의 문화향유 증대와 문화 분권 실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대구시민의 문화적 활동이 크게 증대되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