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는 23일 지역본부 9층 중회의실에서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장기기증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협력홍보와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시민강좌 및 직원 교육 지원 등이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상담 시 장기기증 홍보를 활발히 해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장기기증 참여율을 높이고 활성화할 예정이다.
장수목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노인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생의 마무리를 잘하는 웰다잉(well-dying)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공단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장기기증 건수는 2019년 16,394건에서 2021년 5,276건(5.31 기준)으로 크게 줄어 장기기증 참여 독려가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