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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 공익신고 활성화 ‘안심 변호사’ 도입

안심변호사 대리 제보를 통한 공익신고자 신변 보호… 부패, 성범죄, 갑질 근절 등 청렴한 기관운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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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민지기자 |  2021.03.15 09:17:41

안심 변호사 제도 홍보물 (사진=UPA 제공)

울산항만공사(이하 UPA)는 공익신고자의 신변노출을 방지하고,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안심 변호사는 부정부패, 성범죄, 갑질 행위 등에 대해 △신고자 상담 지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대리신고 △불이익에 대한 신고자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비용은 UPA가 부담한다.

제도 시행을 위해 UPA는 지난 11일 안심 변호사를 위촉했으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UPA 관계자는 “공익신고자들이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공익제보 여부를 고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함은 물론 법률자문 등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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