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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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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전제형기자 |  2020.12.22 14:47:11

한샘 본사 전경. (사진=한샘)

한샘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0년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자녀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및 가족 친화 직장 문화 조성 등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13회째를 맞았다.

한샘은 여성 직원이 임신, 출산을 할 경우 육아용품이 담긴 임신 축하 선물과 출산 축하금을 주며, 내년부터는 남성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 자녀 출생 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매월 자녀보육비를 지원한다. 법정 육아휴직 1년에서 추가 1년을 더 부여해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출산한 여성 임직원 중 출산 휴가 직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약 98%다.

아울러 2012년부터는 사내 어린이집을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상암사옥과 방배사옥 각각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임직원 자녀 70여명을 돌보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어린이집 교사 모두 한샘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는 점도 평가에 반영됐다.

이외에도 2018년 10월부터 내근직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해 본인의 업무 스타일에 맞게 출퇴근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외근직 대상으로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해 업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매장 영업직은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월 휴무일과 근로시간을 사무직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있다.

이 밖에 임직원들의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이현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를 초빙해 ‘성평등한 사회를 선물하고자 하는 아버지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주제로 ‘아빠를 위한 수업’을 2018년, 2019년 2회 진행했으며, 행복한 맞벌이 가정을 위한 ‘맞벌이 라이프스타일 세미나’를 2019년 실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진행하지 못한 교육은 상황에 따라 오는 2021년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한샘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가족 구성 단계에 맞춰 다양한 모성 보호 제도를 확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승수 한샘 회장은 “임직원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며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즐거운 회사생활,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존경받는 기업으로 발돋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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