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병무청은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신고를 연중 접수하는 한편,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로, 주요 신고 사례는 허위 정신질환 행세, 고의 체중조절, 학력속임, 청력장애 및 생계곤란 위장 등이다.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 및 수사과정을 거쳐 제보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혐의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행위는 중대범죄로 범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