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지기자 |
2020.10.14 16:40:56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아차사고 신고제도를 일반 국민까지로 확대 운영한다.
건설 관련 사고예방의 실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도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아차사고 신고제도는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내용을 신고받아 사고 예방에 활용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건축과 토목을 합친 건설공사 전반이며,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안전시설물 미설치 및 안전수칙 미이행 현장 발견 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이용해 현장 사진, 공사명 등을 입력하면 된다. 공단은 접수된 신고내용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현장조사 및 조치사항을 요청한다.
한편, 공단은 상세 신고내용을 분석해 건설공사 단계별 위험요소를 도출,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사고경고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우수 신고자를 선정해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