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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 부두출입자 대상 ‘안전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시행

9월 1일부터 안전보호장비 미착용자 부두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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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민지기자 |  2020.09.01 09:20:16

울산항만공사 전경. (사진=UPA 제공)

울산항만공사(이하 UPA)는 9월 1일부터 ‘울산항 부두출입 시 안전모 등 보호장비 착용 의무화’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일평균 3000여 명에 이르는 부두출입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만 내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시행되며, UPA는 지난 7~8월 계도기간 사전 홍보를 통해 안전보호장비 착용률 제고에 힘써왔다.

1일부터 안전보호장비 미착용자는 부두 출입이 제한되며, 사전에 보호장비를 구비하지 못한 출입 희망자는 출입구 별로 비치된 안전보호장비 대여함을 통해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임시대여할 수 있다.

UPA 고상환 사장은 “부두 출입자 안전보호장비 착용 의무화는 안전항만 울산항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앞으로도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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