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은 예년보다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에 따라 복구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관서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지역의 농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주민은 농협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폭우 피해를 입은 농업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자금 5억원 이내, 가계자금 1억원 이내의 피해복구 대출자금을 최대 1.6%p 우대금리로 지원하며,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 및 할부상환금을 최장 12개월간 유예한다.
또한, 호우피해 농업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카드 청구대금을 유예 신청을 접수 중이다.
농협은행 김한술 경남본부장은 “극심한 폭우로 인해 하동, 합천을 비롯한 경남 전 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농협은행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조속한 폭우피해 복구를 위한 인력지원과 각종 금융지원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