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8.11 13:32:12
부산시의회 북구·동래구·기장군 의원들이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예산 절감을 명목으로 시민 부담을 가중했다는 점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 노기섭(북구2), 박민성(동래1), 도용회(동래2), 김문기(동래3), 이용형(남구3), 김민정(기장1, 이하 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에 이같이 촉구했다.
대심도 공사는 착공 이전인 지난 2018년 초부터 공사 계획이 변경돼 공사비 609억원이 증액된 바 있다. 박민성 의원에 따르면 해당 변경계획 안에는 비상탈출구를 만들기 위한 공사비와 부대비용 등 약 443억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시는 부족한 예산으로 443억원의 추가비를 부담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시행사가 대심도 공사 완료 후 30년 동안 통행료를 받도록 한 것을 10년 더 늘려 40년간 유료도로로 운용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시민이 10년 동안 추가로 납부해야 할 통행료는 29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사업 시행사가 얻게 될 수익은 1597억원에 이른다고 시의원들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443억도 시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통행료 2960억원도 시민에게서 나온다”며 “시는 443억원의 예산을 아끼기 위해 시민들에 2960억원의 부담을 지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의원들은 공사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지상 대피 통로 역할을 하는 비상탈출구를 과도하게 늘린 것에 대해 이는 시민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심도 공사장은 3곳의 진출입구와 비상탈출구 2곳까지 지상으로 탈출 가능한 구역이 5곳이 있으며 피난대피통로는 250m 내 간격으로 40개가 설치된 상태다. 시는 위 변경계획을 통해 추가로 비상탈출구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이같이 비상탈출구를 계속해서 늘리고자 하는 것이 과연 당초 목적인 시민 안전에 부합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심지어 ‘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비롯한 현행법에는 비상탈출구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시가 비상탈출구를 만들기 위해 편법으로 근거를 마련해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민성 의원은 “이는 지난 2018년 1월 무렵 지난 7대 시의회 기장군 소속 전 시의원이 시민 안전을 명분으로 비상탈출구 설치 전 소방심의위를 열도록 권고해 설치할 근거를 만들어줬기 때문”이라며 “만일 소방안전심의위가 열리지 않았거나 위원회에 비상탈출구 설치에 대한 안건이 없었다면 비상탈출구를 추가로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해당 시설 증설공사로 인해 동래구 낙민동 인근 주민들이 안전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심도 비상탈출구 공사장 인근에는 7000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초등학교, 어린이집이 밀집해 있는데 대형트럭이 수시로 지나다니며 아이들 통학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 의원은 부산시에 ▲대심도 공사 즉각 중단 ▲부산시민과 비상탈출구 공사장 인근 7000세대 주민에 정중한 사과 ▲편법과 비리로 의심되는 부분에 철저한 감사 및 수사 의뢰 ▲비상탈출구 증설 백지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