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어린이집들이 정규 보육과정 중 실시하는 특별활동을 위해 보호자에게 반 강제적인 특별활동 신청서를 받는 것은 선택권 침해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이하 단체)를 위한 시민모임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대다수 어린이집이 정규 보육과정 중 특별활동을 하면서 반강제적으로 보호자에게 특별활동 신청서를 받는 등 선택권 침해가 잇따르고 있고, 미 신청 원아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열등감, 차별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해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 등원이 미루어지고 있지만, 새 학기를 대비해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 실시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각 가정에 송부하고 있다”며 “서류상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특별활동을 정규 보육과정 중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또 단체는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따르면 특별활동 미신청자를 위해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다수 부모들은 이 지침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특별활동을 신청하지 않는 원아(부모)가 거의 없고, 보육교사가 특별활동 신청자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노동 환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또 “보건복지부 지침인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별활동은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므로, 모든 어린이집이 반드시 특별활동을 운영할 필요는 없고, 어린이집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세 미만 유아의 경우 생애주기 특성상 낮잠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점심시간을 전후로 실시되는 특별활동이 이 시기의 성장 특성과 배치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단체는 “특별활동비 및 특성화교재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상한선이 있는데, 광주시의 경우 특별활동비 월5만5천원, 특성화교재비 월4만 원 이상 거두어둬서는 안 된다”면서 “그런데 대다수 어린이집이 약속이나 한 듯 상한선에 맞춰 특별 활동비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가계지출 부담이 커져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하는 취지도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부모 및 원아의 선택에 따라 특별활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규 보육시간외 오후 4시 이후로 변경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미신청자를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은 피해사례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행규칙 등 법률 개정을 통해 원아의 건강한 성장과 특별활동의 올바른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