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지기자 |
2020.03.13 15:48:48
BNK경남은행은 13일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지역경제 氣-Up(기업) 살리기 특별출연 및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우리지역 氣-Up(기업) 서포트론’을 출시했다.
이날 경남은행 김영원 상무는 재단을 방문해 구철회 이사장과 ‘지역경제 氣-Up 살리기 특별출연 및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남은행과 경남신보재단은 경남지역 소재 영세 소기업·소상공인과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은 협약보증 재원으로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5억원,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10억원 등 총 15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전용 금융상품으로 ‘우리지역 氣-Up 서포트론’을 출시했다.
경남신보재단은 BNK경남은행이 특별 출연한 15억원의 15배인 225억원까지 협약 보증을 지원하고 최종 산출된 보증료율을 최대 0.2%p 감면한다.
김영원 상무는 “이번 협약에 따라 특별출연한 15억원은 경남도에 지원하기로 한 40억원 가운데 1회차분”이라며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다양하게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우리지역 氣-Up 서포트론’을 출시해 영세 소기업·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나눠서 특별 지원한다.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특별 지원은 업체당 한도가 최대 5000만원으로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100%까지 보증비율이 적용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 지원은 업체당 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보증금액 5000만원 이하는 100%, 보증금액 5000만원 초과는 90%까지 보증비율이 적용된다.
영세 소기업·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 지원 기간은 최장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다. 또 가맹점 결제계좌 가입·입금과 최근 3개월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0.3%p까지 금리가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