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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협,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따른 ‘축협조합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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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민지기자 |  2020.01.22 14:00:21

경남농협은 21일 진주축협 축산물유통센터에서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부산·울산·경남 축협조합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경남농협 제공)

경남농협은 21일 진주축협 축산물유통센터에서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부산·울산·경남 축협조합장협의회를 개최해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한 축협의 대응방안과 축산농가 지원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퇴비 부숙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에 해당하는 축산농가는 12개월, 허가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규모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 1500㎡ 이상은 부숙후기나 부숙완료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다만 배출규모가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농장에서 발생하는 분뇨 전체를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

회의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법 시행일이 임박한 만큼 빠른 시일 내 농가교육을 실시하고 문자메세지나 현수막 게시, 마을별 방송 등을 통해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부숙도 기준 준수가 어려운 농가 중 '부숙도 검사·컨설팅' 미신청 농가에 대해 해당 시군으로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부울경축협조합장협의회 회장인 양산기장축협 권학윤 조합장은 “퇴비 부숙도는 축산분뇨의 악취문제 해결과 토양오염 방지 등 경축순환에 기여하는 정책이지만 아직 축산 농가들은 시설·장비뿐 아니라 제도인식도 부족해 초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권 조합장은 “축협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농가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농가들이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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