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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 축산시책홍보 앞장서

2020년 달라지는 축산시책 및 사업설명회 자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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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20.01.16 11:28:40

3월 25일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 시행대비 축산농가교육

영암군은 축산농가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난 14일 2020년 달라지는 시책 및 추진사업을 안내하고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에 대비한 농가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동평 영암군수, 영암군의회 조정기 의장을 비롯한 박찬종, 노영미, 고천수 의원, 우승희 도의원 뿐만 아니라 축종별협회 군지부장 등 다수가 참석하여 축산시책 및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퇴비부숙도검사 시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졌다.

먼저, 2020년 축산분야 주요 달라지는 시책인 ▲축산업 허가·등록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비율 확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닭 · 오리 · 계란이력제 시행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검사기준 규정 강화 등 2020년 축산농가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이어서 충남대학교 최동윤 교수의 퇴비 부숙도 기준준수를 위한 관리기술, 시료채취법, 육안판별법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퇴비를 직접 처리하는 축산농가가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정해놓은 규정으로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결과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축산분야의 각종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축산농가의 사전대비 및 대응능력을 함양하고 축산업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 교육을 통해 축산농가에서도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하여 퇴비부숙도 관리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고 시행이후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이행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며 “각종 시책변화에 대응해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군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2020년 축산분야 각종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읍면사무소에 1월 31일까지 신청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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