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현실화, 보조인 처우 등 제도적 문제 개선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5일 "장애 등급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조오섭 예비후보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장애 개념을 재정의하고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며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현실화 ▲활동지원보조사 처우개선 ▲만65세 장애인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조 예비후보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이 2009년 최대 4만원 수준이었던 것이 2020년 현재 최대 29만원 수준까지 오르면서 10년새 7배가 증가됐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수급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를 차등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예비후보는 "본인부담금은 장애인 가족의 소득액 상한선 5%내에 책정되지만 중증장애인이 소득이 없어도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이 소득의 5%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며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해 상한액 기준을 재편하고 본인부담금을 현실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 이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은 결국 보조사의 처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장애인활동보조사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휴식권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이 만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로 강제전환되는데 서비스 제공시간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어떤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