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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자동차환경협회,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 위한 협약 체결

노후 경유차 정부정책 홍보,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 공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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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민지기자 |  2019.12.19 15:28:3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안문수 협회장(왼쪽)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정조 자동차검사본부장(오른쪽)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19일 협회 대회의장(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2020~2024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국내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소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공단과 협회는 그동안 축적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노후 경유차 정부정책 홍보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방안 마련 △대기환경 정책개발과 기술공유를 위한 회의 개최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특히, 현행 3년간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차량에 대해 샘플링 검사를 실시해 이상 발견 시 수리·교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1월까지 검사를 받은 총 1,036만대의 자동차 중 3.8%인 39만대가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 중 하나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의 부적합률은 11.0%로 전체에 비해 7.2%p 높았다.

공단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고 최장 72일이었던 배출가스 부적합차량의 재검사 기간이 이달 9일부터 10일로 단축됐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양 기관의 협력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공단이 보유한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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