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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첨단영상 제작업계 세제혜택 활성화 앞장서

CG/VFX 등 관련 업계 이용 가능한 조세지원 제도 상세 가이드북 배포 및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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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민지기자 |  2019.12.16 10:20:15

‘가이드북 배포 및 설명회’ 안내문 (사진=영화진흥위원회 제공)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모임공간 상연재 2층 컨퍼런스9에서 ‘CG/VFX 업계의 조세지원 제도 활용 활성화 가이드북 배포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CG/VFX를 비롯한 영상콘텐트 업계가 세액공제, 감면과 같은 조세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 요건을 비롯한 실무 팁과 사례를 수록한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이 제도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업계 경영진과 세법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등 다양한 방법과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문화상품과 관련 서비스를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CG/VFX 및 영상콘텐츠 업계에서 혜택이 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등을 비롯한 영세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한 조세제도는 혜택이 커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설명회 담당자는 “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설명회를 통해 CG/VFX 및 영상콘텐츠 업계의 제도 활용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는 이후에도 영상업계가 제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사업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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