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은 3일 2019년 임금 및 단체(보충)협약을 무교섭으로 타결했고 이를 통해 직원 복지를 향상했다고 밝혔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을 비롯해 박원덕 노조위원장 및 노사 간부 등 10여 명이 참석한 ‘2019년 임금 및 단체(보충)협약 체결’은 총 15건의 안건에 대해 협약했으며,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2012년 이후 7년 만에 무교섭으로 타결했다.
총 15건의 협약 내용은 임금 협약 4건, 단체(보충) 협약 11건으로 단체협약 내용에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육아휴직 기준 개선 ▲장기근속자 대상 무급안식년 시행 ▲자녀 돌봄 휴가 신설 등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개선책이 마련됐다.
특히 질병·상해·장애 등의 사정으로 휴가가 필요한 직원에게 휴가를 기부할 수 있는 ‘휴가나눔제도’를 신설하여 직원 간의 상생을 더욱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권병윤 이사장은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을 통한 무교섭 타결과 함께 노사가 직원 복지 향상에 의지를 함께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더 나은 직원 복지를 통해 타 공공기관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 직원의 복지 향상이 고객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