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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광주시 학원가 체벌 심각"… 시교육청 전수조사 촉구

"인권조례 시행 후 체벌 거의 없어진 학교 현장과 대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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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9.11.19 13:07:47

- 성적 향상, 진로를 명분으로 학생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사회적 분위기 극복해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학교에서의 체벌은 사라졌지만, 감시가 소홀한 학원에서는 체벌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남구 학원가 일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대다수 학생이 학원에서 체벌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강의 중 수업태도가 바르지 않거나,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거나, 벌금을 걷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성추행 사례도 조사됐으며, 암기를 못할 경우 유성 매직으로 팔에 공식을 적거나, 산만한 학생의 손을 청테이프로 묶어 두는 행위, 떠드는 학생의 입을 청테이프로 붙이는 등 엽기적인 체벌까지 벌어졌다.

학벌없는사회는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아 ‘스파르타식 교육’을 표방하는 입시학원들이 많다. 이들은 ‘엄격한 관리로 성적을 올린다’고 홍보를 하는데, ‘엄격한 관리’란 바로 ‘학생 체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은 성적을 유지하거나 만회하려고 학원에 다니는데, 그 절실함 만큼 폭언과 폭력을 견뎌야 하고, 진로와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이 클수록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무엇보다 학생이 체벌에 문제제기하거나 불만을 표현할 때, 학원 원장들은 사과하고 잘못을 고치기는커녕 ‘학원 끊어라.’, ‘나중에는 다 고맙다고 한다’, ‘너 같은 놈 안 다녀도 좋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반응하기도 했다"며 "또 그런 학원일수록 단기간에 성적을 끌어 올려 줄 수 있다는 자부심도 대단하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학원 체벌은 이미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교육기본법과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모든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학습자를 체벌하거나 학습자의 자유로운 신체·정신의 활동을 제약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단체는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내 위반사항 벌점표에 따르면, 학생체벌 등 생활지도 및 운영 미숙 등 부조리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뿐 만 아니라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다"면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그 누구라도 학생에게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위반한 자는 벌금 등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성적이 낮을수록 어떤 학생의 미래가 절망적이라고 해석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이 땅의 학생들은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서글픈 일인데, 학원에 있는 기나긴 시간마저 불안을 빌미로 채찍질을 견디는 경험이 되어야 한다면 이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라며 "민주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더 이상 이 같은 폭력이 뿌리내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광주시교육청에 관내 학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도·감독 강화와 법령 및 조례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엄중하게 행정처분하고, 해당 학원을 고발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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