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모 지자체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시공업체들을 상대로 공사 편의 제공 명목 29회에 걸쳐 1300만 원 상당 뇌물을 요구, 이중 1100만 원 수수한 모 지자체 통합건설감리단 2명을 수뢰 혐의로, 시공업체 대표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검거해 이 가운데 죄질이 중한 감리단장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모 지자체 통합건설감리단 단장 겸 의제 공무원 피의자 A씨와 보조감리인 B씨는 지자체에서 발주한 공사를 대행,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난 2017년 11월경부터 지난해 10월경까지 4곳의 시공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로났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향후에도 대형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각종 건설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