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3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 상정한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했다.
한편, 지난 15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수원 행정구역 시계조정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2019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공유재산 토지 매각은 보류 결정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남사 청소년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김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에너지법에 따른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등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에너지 관련 시책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의 촉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 또한, 용인시에너지계획 5년마다 수립, 용인시에너지위원회 설치, 지역에너지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 사업자, 시민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석 의원은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자립 마을을 구축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을 통해 살기 좋은 용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