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실장이며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조 교수 등의 의료진은 지난 2017년 12월 15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던 신생아들에게 투여했고 이들 중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대목동병원에서 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는 '분주' 행위 과정에서 주사제가 오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주사기가 사건발생 후 다른 오염원인 의료 폐기물과 섞여 있어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사망한 유아에게 사용한 주사제와 동일한 준비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 증상을 보이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이 무죄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