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용인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폐회

박원동 의원,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 설치 촉구

  •  

cnbnews 이병곤기자 |  2019.02.14 13:46:13

용인시의회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3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 상정한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했다.

 

한편, 지난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용인시 학대피해아동(여아)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결정했다.

 

또한,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안) 의견제시의 건(보평2지구)은 교통대책 등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용인의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이영지구)은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교통난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채택했다.

 

한편 박원동 의원은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마련 미비를 지적하고,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의 설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3년 전 제21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마련에 대해 제안했지만, 그동안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 동물사체 처리방식과 반려동물 장묘시설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와 민원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했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결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 담당부서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했는지, 백암면 외에도 양지면, 남사면, 이동읍, 모현읍 등 처인구에만 우후죽순으로 동물 화장장 설치 신청이 들어왔으며, 일부 지역은 동물장묘업을 위한 건축허가 취소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한 결과 관과 민 사이의 갈등을 넘어 사업자인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을 양산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오는 3월 25일 개정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안일한 용인시 행정에 실망감을 표시하며, 이전에 제안했던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 설치를 추진 의향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동물 사체에 대한 위생적‧안정적 사후 처리로 감염병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동물장묘시설 조성을 적극 검토해야 함을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