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노사는 지난 29일, 인천공장에서 '2019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갖고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임금협상 타결로 동국제강 노사는 지난 1994년 국내 최초로 '항구적 무파업'을 선언한 이후 25년째 평화적 노사관계를 이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노사가 합의한 개선안은 상여금의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존 대비 전체 임금총액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성과급, 상여금이 책정되므로 물가상승률 수준의 실질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고 동국제강은 밝혔다.
동국제강은 지난 1990년대 말 인적 구조조정 없이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노조가 자발적으로 임금동결을 선언해 회사에 힘을 보태며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