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기자 | 2018.10.10 13:49:45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이 10일, 민방위 훈련을 불참하고 교육 훈련 통지서를 미 수령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 받아 훈련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3~2017) 민방위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민방위 교육 불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17만3222명이며 과태료 부과액은 24억37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태료 미납액은 10억2750만원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13년 2만9199명, `14년 3만2322명, `15년 3만5793명, `16년 3만1459명, `17년 4만4449명으로, ‘16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었으며, 부과액도 `14년 3억6166만원, `14년 3억6516만원, `15년 5억3092만원, `16년 5억3649만원, `17년 6억949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또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대상 17만3222명 중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은 2만7362명에 불과했고, 교육소집 통지서(3회)를 본인이 직접 수령 받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요건 미 충족에 해당해 14만 5860명 전원이 과태료 및 교육을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민방위 훈련도 불참하고, 교육소집 통지서 3회를 미 수령하면 과태료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며, “다양한 교육소집 통지서 부과 방법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 부의장은 민방위 교육기간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20세에 군 면제를 확정 받은 사람은 21세부터 40세까지 20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고, 대부분이 21세에서 22세에 군에 입대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예비군 훈련 8년을 제외하면 보통 9~10년 동안 민방위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군입대를 끝까지 미루다 31세에 입대한 사람은 예비군훈련 8년을 하고 나면 민방위에는 편성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군대를 일찍 다녀온 전역자가 늦게 다녀온 전역자보다 교육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는 것이 주 부의장의 주장이다.
이에 주 부의장은, “군대를 일찍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민방위 교육을 더 받고 있는 것도 문제다.”라며, “민방위대원 편성 기간을 예비군과 동일한 연차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