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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하라에 상해혐의 적용 검토…형사처벌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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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민기자 |  2018.10.01 16:57:05

구하라가 지난달 13일 자정 자택에서 벌어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폭행 사건에 관한 경찰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남자친구와의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가수 겸 배우 구하라에 대해 경찰이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연합뉴스TV는 구하라와 남자친구 A씨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구하라에 상해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출석 당시 A씨의 상태를 직접 살핀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가 적용되면 구하라는 피해 당사자가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며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찰은 구하라가 주장하는 폭행 피해에 대해서도 관련 진술과 자료를 받았는데 피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 등을 따져 A씨에게 적용할 혐의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구하라와 A씨가 낸 진단서를 발급받은 시점과 이번 사건과의 선후 관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구하라와 A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필요하면 대질조사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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