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 스캔들’에 연루돼 재판 공방전을 벌이는 가운데 그가 ‘이재명‧김부선 불륜 스캔들’의 진실을 밝혀내고자 사건수임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법무법인 ‘넥스트로’로부터 배우 김부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받았다. 넥스트로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이다.
강 변호사는 전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부선씨와 연락됐다.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모든 사건을 제가 전부 수임하기로 했고 계약도 다 마쳤다”고 말했다.
수임료에 대해선 “무료인지 아닌지는 의뢰인과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관계로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강용석이 김부선으로부터 받은 변호사비가 어느 정도인지 계속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관행에 의하면 이름이 알려진 변호사의 경우 대개 일한 시간 당 몸값인 ‘타임차지’를 기준으로 보수를 매긴다. 통상적으로 일한 시간에는 서면 작성‧재판 출석‧사건 관련 회의 등을 비롯해 이동시간도 포함된다.
하지만 개인변호사나 소형 로펌은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다. 개인 민사나 이혼소송 등은 보통 변호사 위임 보수를 착수금으로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공보수는 소송 승소액의 5~10% 정도 받는다. 의뢰인 경제적 어려움‧사건 난이도가 일부 고려되지만 일반적으로 착수금은 적게는 300만원 보통은 500만원 선에서 결정된다.
다만 형사사건은 성공보수가 못 받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지급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실제로는 형사사건도 민사와 마찬가지로 암암리에 성공보수가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