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개입 의혹 등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 씨가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을 세상에 알렸던 고영태(42) 전 더블루K 이사가 관세청 ‘인사개입’ 혐의 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고영태에 대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씨의 사기·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무죄, 알선·수재 혐의 등은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영태 씨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관세청 인사개입에 관여하면서 세관공무원을 추천해 임명한 후 지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취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씨의 알선에 의해서 공직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알선, 청탁의 대가를 제3자를 통해서 요구한 점 등도 인정된다. 다만 고씨의 나이와 당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씨로부터 본인 인사와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등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