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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범’ 2심서도 중형 선고…김모양 징역 20년, 박모양 징역 13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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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민기자 |  2018.04.30 15:09:23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 김 모양과 공범 박 모양이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18세 김 모양과 공범 박 모양에 대한 2심 선고가 30일 오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과 공범 박모(20)양에 대한 2심 판단을 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에서 형량 선고, 살인죄 인정 유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양은 항소심에서 1심 주장 똑같이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아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계획범죄를 부정했다.

박 양은 “김양과 공모사실이 없고, 가상 상황에서 이뤄졌다”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살해 행위의) 구체적 실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양은 실행범, 박양은 실질적 주범이자 지시했다”이라며 1심의 형량과 똑탕이 징역 20년과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소재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박 양도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00년 10월생인 김양은 범행 당시 만 17세여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김양의 범죄는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여서 최대치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양도 1998년 12월생으로 범행 당시 기준으로 역시 소년법 대상자이지만, 만 18세 이상이어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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