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도도맘이 때 아닌 화제다. 17일 밤부터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올라와 주말 새벽 내내 검색어 1위를 달리고 있는 데다, 과거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비키니 사진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시 올라왔다는 내용까지 다수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변호사 강용석이 한 소송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강용석 변호사가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남편 조모 씨와 그 대리인을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아내 김미나와 강용석의 불륜 의혹을 제기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강용석은 조 씨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3억 원을 주면 합의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거절하자 "소송이 계속되면 언론은 조 씨에게 유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도도맘 김미나.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더불어 강용석은 조 씨가 언론플레이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고 방송 출연금지 가처분신청까지 제기해 당시 고정 프로그램들에서 하차,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자발적으로 언론에 원고의 사생활을 노출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 요청에 권리 구제와 자기방어 차원에서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료를 직접 언론에 제공한 게 아니라 언론사에서 취재에 의해 확보한 자료가 보도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오히려 원고가 조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언론을 통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에 가처분 결정 이전에 자발적으로 방송을 그만둔 것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