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해경)
부산해양경찰서는 가을철 성수기 수상레저 활동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15일부터 19일까지 해양종사자 상대로 음주운항 위험성에 대해 홍보·계도활동을 실시한 후, 20일부터 음주운항 시 해양오염, 인명사고 등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유조선, 위험물 운반선과 유선, 낚시어선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앞서 지난 8월 26일 해운대 요트경기장에서 입항하는 수상오토바이 1척이 경찰관의 검문검색 중 혈중알콜농도 0.05%로 검거된 적이 있다.
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성수기 음주운항 특별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