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해 1월 수원․화성지역 가정집과 사무실.식당.펜션 등에 도박장을 개설해 60억 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총 31명을 검거해 이 중 수원지역 모 조직폭력배 안 모(41세)씨 등 6명을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구속하고, 상습도박자 이 모(53세·여)씨 등 25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안씨(41세) 등 7명은 가정집․사무실․식당․펜션 등을 임대한 후, 하우스장, 총책, 딜러, 박카스(심부름), 문방(망보는 역할), 꽁지(돈빌려주는 역할) 등 각 역할을 분담해 ‘속칭 빵개판(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찍새(도박자)들로부터 1시간당 10만 원씩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 총 1억 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며, 상습도박자 이 씨(53·여) 등 24명은 같은 기간 총 11회에 걸쳐 약 60억 원대 '도리짓고 땡'이라는 도박을 상습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1차 집결(일명 탈수장)한 후, 그 곳에서 다시 도박장으로 이동시켰고 도박장 주변 길목에도 '문방'(망보는 역할)을 배치하는가 하면 기존 야산에 천막을 설치하거나 빈 창고 등에서 다수 인원이 도박을 하던 산도박과 달리, 도박꾼 20여명만 은밀히 모집해 단속 위험성이 낮은 가정집․사무실․식당 등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는 치밀한 면을 보였다.
더욱이 상습도박자 24명 중 16명이 가정주부들로, 최 모(42세․여)씨는 도박으로 5000만 원 상당의도박 빚을 지고 가정파탄까지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도박장에 대해 지속적 단속과 함께 도박자금이 폭력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