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내 10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4. 12. 보궐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투표소는 133곳에서 운영된다.
선거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 위치는 세대별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 하나의 투표용지에서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도선관위는 선거공보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투․개표 진행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