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A정당의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 당내경선 투표와 관련해 당내경선에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강서구에 거주하는 B씨를 북구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3월 하순경에 부산에서 실시된 A당 대선후보 당내경선 투표와 관련해 선거구민 C씨 등과 공모하여 경선선거인 9명에게 총 33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및이해유도죄) 제7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위법행위가 대선 당내경선과 관련되어 발생됐지만, 4월 12일 강서구의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되는 강서구 '가' 선거구 내 주민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에 주목해 대통령선거뿐 아니라 4·12 재선거의 단속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반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음식물 제공받은 자도 제공받은 가액의 10배~50배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