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12일 도내 10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거소투표신고대상자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해야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의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자신이 머무는 집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과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도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3월 25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늦어도 3월 24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선거인은 별도 신고 없이 4월 7일(금), 8일(토) 이틀간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하는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