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네로 만든 분말캡슐 단속 현장. (사진=부산경찰)
부산 영도경찰서는 관할구청의 허가 없이 건강엑기스 등을 제조하고, 식품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지네를 분말캡슐로 가공하거나, 출처 불명의 합개(도마뱀류)·말다리를 유통시킨 혐의로 김모(51)씨 등 부산·경남·제주도 일대 제조·유통업자 16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초재상 등에서 식품의 재료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지네를 분말캡슐로 가공 판매중인 것을 확인해 유통경로를 추적한 바, 제주시의 한 가정집 지하실에서 피의자가 중국산 지네를 들여와 가시오가피·홍화 가루 등을 혼합해 분말캡슐을 제조한 뒤, 부산·경남지역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절 특효'라며 냉장고에서 보관하던 말다리 원물도 발견됐고, 현행법상 말은 축산물로써 도축이 된 경우 도축증명서 등을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 아무런 인허가 없이 판매 중이었고, 유통경로를 추적 경남 밀양소재 말 부산물 공급업자도 함께 검거됐다.
경찰은 아울러, 초재상에서 판매중인 일부 초재에 원산지나 유통기한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점과 식품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도마뱀, 천산갑을 비롯한 수입 파충류와 야생동물 등을 판매하고 있어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 지네, 합개, 천산갑 등 생소한 식품 및 재료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입소문을 타고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는 등,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식품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부조리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위해식품 유통근절과 대국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인 수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