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인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소유자에게도 이축권이 부여된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에 대해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등을 본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신축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하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당시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로 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 시행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이축권을 제공 받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현행법은 도로 및 철도 건설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 사업이 가능한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될 시 본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거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이축권이 주어지는 반면, 같은 공익사업이라도 친수구역사업 등 택지개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본인 소유의 주택이 철거되더라도 이축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2012년 법제처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도 주택 소유자는 이축권을 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진 바 있어 '개발제한구역법'의 비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돼왔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소유자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택 소유자에게도 본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주거·생활편익 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김도읍 의원은 “법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졌으나, '개발제한구역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한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