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기자 | 2016.10.29 09:30:58
이번 조례는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어 불필요한 중복내용을 삭제했다.
또한 같은 법 제41조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했고,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특히 점용료 금액과 납부방법, 점용료의 면제, 점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권남희 의원은 "안동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각종 제도, 민원사항 등을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