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주요골자인 '1.5t 미만 소형화물차와 택배용 화물차의 수급 조절제 폐지' 등에 반발, 표준운임제 도입 및 지입제 폐지를 주장하며, 오는 10일 자정부터 전국단위 집단운송 거부를 결정했다.
이에 부산시는 화물연대 파업 대비책으로 환적 화물차량에 대한 과적단속 유보, 8톤이상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허가, 야드트레일러(Y/T차량) 임시운행 허용, 고의적 화물운송방해 불법주·정차 단속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상황에 따라 군 수송차량 및 타 지역차량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시는 지난 7일 구·군 및 산하기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및 11개 대형화물운송업체 관계자 등을 소집하여 파업대비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 가동한다.
부산시 홍기호 교통국장은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화물운송업계, 운송종사사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